휴학·복학·제적
휴학
- 신청기간 : 매 학기 개강 전(2월 초~중순, 8월 초~중순)
- 신청방법 : uDRIMS를 통해 학생 본인 직접 신청
- 신청경로 : uDRIMS 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 휴학연장신청경로 : uDRIMS 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휴학가능학기
통산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질병휴학기간 포함)
※ 군 휴학,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 창업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 군 휴학,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 창업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휴학종류
질병 휴학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제출
군 휴학
군대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복무기간은 통산 휴학기간에서 제외(대학원교학팀으로 군대입영통지서 제출)
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희망할 경우 매 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uDRIMS로 복학 신청
※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함
※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함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타교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중 학적을 취득한 자(단, 특수대학원 제외)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이 불가능 한 자
-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여 징계 처분된 자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구속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