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0-01-20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170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54 조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에 의거 ,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허가절차 ( 기준 )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현행기준
가 . 관련근거
제 54 조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년 박사학위는 10 년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단 , 군복무 ( 의무복무 ) 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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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 대상
구분 | 제출연한 | 대상자 | 기산일 | 경과시점 | 비고 |
석사과정 | 입학일 기준 6 년 이내 | ~2013.3.1. 까지 입학자 | 2013.3.1 | 2019.3.1 | 2013 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2013.3.1. 부로 기산함 |
2013.9.1. 입학자 | 2013.9.1 | 2019.9.1 | | ||
2014.3.1. 입학자 | 2014.3.1 | 2020.3.1 | | ||
박사 / 석박사통합 | 입학일 기준 10 년 이내 | 2013. 3. 1 | 2023. 3. 1 | |
※ 군복무 ( 의무복무 ) 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논문제출 허가 시행기준
가 . 기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는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1 회 ( 해당학기 ) 에 한하여 논문제출 가능
나 .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허가원 작성 ( 대학원생 ) ⇒ 지도교수 확인 ⇒ 학사운영실 제출 ⇒ 대학장 허가 ( 학사운영실 ) ⇒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심사 절차 ( 학위수여 ) 진행
3. 2020-1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안내
가 . 제출시기 : 2020.2.21.( 금 ) 까지 , ※ 본교 집중휴가 기간 (1.28~1.31) 및 공휴일 서류접수 불가
나 . 제출대상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 입학일로 석사 6 년 , 박사 10 년 )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도 2020-1 학기 종합시험 / 외국어시험 / 제 2 외국어시험 신청 및 응시 가능
※ 군복무 ( 의무복무 ) 기간은 제출연한에 통산하지 않으므로 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 빙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를 제출한 경우 제출연한 연장 가능 ( 이 경우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불요 )
다 .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라 . 관련문의 : 교무팀 (054-770-2038)
2020. 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