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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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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기준 안내
등록일
2020-01-20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45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54 조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에 의거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허가절차 ( 기준 )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현행기준

 관련근거

 54 조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년 박사학위는 10 년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군복무 ( 의무복무 ) 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 대상

구분

제출연한

대상자

기산일

경과시점

비고

석사과정

입학일 기준

6 년 이내

~2013.3.1. 까지 입학자

2013.3.1

2019.3.1

2013 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2013.3.1. 부로 기산함

2013.9.1. 입학자

2013.9.1

2019.9.1

 

2014.3.1. 입학자

2014.3.1

2020.3.1

 

박사 / 석박사통합

입학일 기준 10 년 이내

2013. 3. 1

2023. 3. 1

 

※ 군복무 ( 의무복무 ) 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논문제출 허가 시행기준

 기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는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1  ( 해당학기 ) 에 한하여 논문제출 가능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허가원 작성 ( 대학원생 )  지도교수 확인  학사운영실 제출  대학장 허가 ( 학사운영실 )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심사 절차 ( 학위수여 진행

 

3. 2020-1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안내

 제출시기 2020.2.21.(  까지 ※ 본교 집중휴가 기간 (1.28~1.31) 및 공휴일 서류접수 불가

 제출대상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 입학일로 석사 6  박사 10  )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도 2020-1 학기 종합시험 / 외국어시험 /  2 외국어시험 신청 및 응시 가능

※ 군복무 ( 의무복무 기간은 제출연한에 통산하지 않으므로 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 빙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를 제출한 경우 제출연한 연장 가능 ( 이 경우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불요 )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관련문의 교무팀 (054-770-2038)

2020. 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