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양성!

공지사항

학사공지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등록일
2023-07-28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80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의거,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허가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현행기준

. 관련근거

6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 대상

구분

경과연한

기산일

경과시점

비고

석사과정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2013.3.1

2019.3.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2013.3.1.부로 기산함

박사/석박사통합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2013.3.1

2023.3.1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논문제출 허가 시행기준

. 기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는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논문제출 가능

.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허가원 작성(대학원생)지도교수확인대학원교학팀 제출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심사 절차(학위수여) 진행

 

3.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안내

. 제출시기 : 2023. 10. 27.() 까지

. 제출대상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입학일로 석사 6, 박사 10)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도 2023-2학기 종합시험/외국어시험/2외국어시험 신청 및 응시 가능

군복무(의무복무) 기간은 제출연한에 통산하지 않으므로 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 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한 경우 제출연한 연장 가능(이 경우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불요)

. 제출처 : 대학원교학팀(100주년기념관 1)

. 관련문의 : 대학원교학팀(054-770-2357)

 

2023. 8.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