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3-06-22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790
일반대학원 2023-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휴학과 복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학신청
가.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1차 | 2023. 6. 26(월) ~ 30(금), 10:00~23:59 | |
2차 | 2023. 7. 17.(월) ~ 21(금), 10:00~23:59 | 최종 신청기간 |
※ 상기 기간 이외는 신청 불가
나.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uDRIMS로 직접 신청
다. 신청경로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2. 휴학신청
가. 신청기간 : 2023. 7. 17(월) ~ 21(금), 10:00~23:59
나. 신청방법
휴학구분 | 신청경로 |
일반휴학 |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신청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은 통산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 처리됨 |
질병휴학 |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 휴학원(소정양식),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생한 4주 이상 진단서) 1부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최대 가능학기(4학기)에 포함 |
군휴학 |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입영통지서(스캔본) 업로드 필수 ‣ 입대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정확히 입력 필요 ‣ 군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 : 휴학원(소정양식), 증빙서류(하단참조) • 임신/출산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증빙) ‣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
창업휴학 |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 : 휴학원(소정양식) 1부, 창업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창업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
휴학연장 |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3.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연구학기 등록 및 휴학 신청 안내
가. 연구학기 등록
1) 신청대상
-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2023-가을 수료자 포함)로서, 연구학기를
2회 미만으로 등록한 자
※ 현재 연구학기 2회 이상을 등록한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 2023. 8. 21(월) ~ 25(금) 예정
나. 연구학기 휴학
1) 신청대상
-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2023-가을 수료자 포함)로서, 2023-2학기
연구학기 휴학 희망자
-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기 연구학기 휴학자)로서, 2023-2학기 연구학기
휴학 연장 희망자
※ 통산 2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구학기 휴학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3. 8. 21(월) ~ 25(금) 예정
4. 유의사항
가. 복학신청자가 2023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신청이 취소됨
나. 학적부 사진 미등록자는 uDRIMS에 반드시 사진(스캔본)을 등록해야 함
다. 외국인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팀을 경유하여 대학원교학팀으로 접수해야 함
라.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 처리됨
마.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됨
바.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됨
<제적대상>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타교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중 학적을 취득한 자(단, 특수대학원 제외)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이 불가능 한 자 -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여 징계 처분된 자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구속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사. 등록 후 학기 중 휴학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액 | 비고 |
학기 개시일 전 | 전액 | 휴일 신청 불가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미반환 | |
2023. 6. .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