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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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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일반대학원 2023-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6-22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578

일반대학원 2023-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휴학과 복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학신청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1

2023. 6. 26() ~ 30(), 10:00~23:59

 

2

2023. 7. 17.() ~ 21(), 10:00~23:59

최종 신청기간

상기 기간 이외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uDRIMS로 직접 신청

. 신청경로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2. 휴학신청

. 신청기간 : 2023. 7. 17() ~ 21(), 10:00~23:59

. 신청방법

휴학구분

신청경로

일반휴학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휴학신청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일반휴학은 통산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처리됨

질병휴학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구비서류: 휴학원(소정양식),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생한 4주 이상 진단서) 1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최대 가능학기(4학기)에 포함

군휴학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입영통지서(스캔본) 업로드 필수

입대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정확히 입력 필요

군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구비서류 : 휴학원(소정양식), 증빙서류(하단참조)

임신/출산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증빙)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창업휴학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구비서류 : 휴학원(소정양식) 1, 창업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

창업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휴학연장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3.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연구학기 등록 및 휴학 신청 안내

. 연구학기 등록

1) 신청대상

-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2023-가을 수료자 포함)로서, 연구학기를

2회 미만으로 등록한 자

현재 연구학기 2회 이상을 등록한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 2023. 8. 21() ~ 25() 예정

 

. 연구학기 휴학

1) 신청대상

-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2023-가을 수료자 포함)로서, 2023-2학기

연구학기 휴학 희망자

-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기 연구학기 휴학자)로서, 2023-2학기 연구학기

휴학 연장 희망자

통산 2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구학기 휴학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3. 8. 21() ~ 25() 예정

 

4. 유의사항

. 복학신청자가 2023학년도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신청이 취소됨

. 학적부 사진 미등록자는 uDRIMS에 반드시 사진(스캔본)을 등록해야 함

. 외국인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팀을 경유하여 대학원교학팀으로 접수해야 함

.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처리됨

.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됨

.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됨

<제적대상>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타교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중 학적을 취득한 자(, 특수대학원 제외)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이 불가능 한 자

-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여 징계 처분된 자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구속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등록 후 학기 중 휴학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

전액

휴일 신청 불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미반환

 

 

 

2023. 6. .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