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3-06-01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758
2023-가을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 안내
1. 법률근거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2. 참여대상 : 일반대학원 2023-가을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 외국인학생 등 정원외 학생도 조사대상에 포함
※ 2023-가을 수료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3. 참여방법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두 가지 참여방법 중 한 가지 선택 참여
가. 오프라인 : 설문지 다운로드 후 설문 응답
※ 국문 또는 영문 중 선택 작성 가능
나. 온라인 : 설문조사 사이트(http:/www.narastat.kr/emdh)에 접속 후 설문 응답
4. 참여기한 : 2023. 7. 4(화), 17:00까지
5. 설문결과 제출방법
구분 | 제출자료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오프라인 참여 | 작성 완료된 설문지(원본) | 대학원교학팀 제출 | 2023. 7. 5(수) ~ 7(금) |
온라인 참여 | 온라인 조사 ‘설문 완료증’ 제출 |
※ 박사과정 최종논문 통과 후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시 제출
6. 기타사항
-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교육부가 공동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법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박사학위 최종합격
논문 제출을 위한 필수서류임.
2023. 6.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