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안건 접수 안내
- 등록일
- 2024-04-18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134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안건 접수 안내
1. 시행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2. IRB 심의 대상
- 연구대상자 직접 조작 혹은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 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경우
-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3. IRB 심의 절차
4. 심의 신청서류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1층 산학협력팀 IRB 담당자 (장효원)
- 전화: 054-770-2628
- email: dgsd@dongguk.ac.kr
5. 기타사항
- 위 사항은 학위청구논문 및 졸업요건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니오니 참고 바랍니다.
- 참고 홈페이지: 동국대산학협력단홈 > 연구지원·과제공고 > 생명윤리위원회(IRB) > 소개 및 심의안내 (dongguk.ac.kr)
2024. 04.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