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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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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일반대학원 2024-1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3-12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19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초과취득 및 선취득학점 등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박사학위과정

연계 학점인정

신청대상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 후, 2024-1학기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신입생

인정내용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 시 취득한 최저 수료학점(24학점)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계열에 한해 3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

신청방법

상기 내용에 대한 학점인정은 대학원교학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별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없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선취득

학점인정

신청대상

본교 학부 출신의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신입생

인정내용

본교 학부 재학 시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동일 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대학원 학점으로의 인정은 학사학위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인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정 선취득 학점 인정 요청서(소정양식) 1.

- 학부성적증명서(사본) 1.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2024-1학기 편입생(석사/박사)

인정내용

본교 대학원 과정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 가능

인정범위

1) 2학기 편입 : 석사학위과정-6학점, 박사학위과정-9학점

2) 3학기 편입 : 석사학위과정-12학점, 박사학위과정-18학점

신청방법

제출서류

1)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소정양식) 1. 별첨 참조

2)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

국내외 타대학 일반대학원(석사) 이수자 학점 인정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2024-1학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인정내용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 국내() 타 대학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본교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점인정은 동일(유사)학과의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인정 가능

6학점 인정 시 석사학위과정 조기수료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3학기 내에 석사학위과정 수료요건 충족 시 조기수료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정 타 대학원 취득 학점인정 요청서 1

-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

 

2. 제출기한 : 2024. 4. 19(), 17:00까지

3. 제출처 : 대학원교학팀(054)770-2357)

 

 

2024. 3.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