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4-02-20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128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의거,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허가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현행기준
가. 관련근거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 대상
구분 | 경과연한 | 비고 |
석사과정 |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3.3.1.부로 기산함 |
박사/석박사통합 |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
※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논문제출 허가 시행기준
가. 기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는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논문제출 가능
나.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허가원 작성(대학원생)⇒지도교수확인⇒대학원교학팀 제출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심사 절차(학위수여) 진행
3.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안내
가. 제출시기 : 2024. 3. 29.(금) 까지
나. 제출대상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입학일로 석사 6년, 박사 10년)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도 2024-1학기 종합시험/외국어시험/제2외국어시험 신청 및 응시 가능
※ 군복무(의무복무) 기간은 제출연한에 통산하지 않으므로 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 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한 경우 제출연한 연장 가능(이 경우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불요)
다. 제출처 : 대학원교학팀(100주년기념관 1층)
라. 관련문의 : 대학원교학팀(054-770-2357)
2024. 2.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