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4-02-13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1583
일반대학원 2024-1학기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 안내문
1. 선수과목 이수제도 안내
- 선수과목이란 수료를 위한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기초과목을 의미함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학위과정별로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9학점 이수하 여야 함
2.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uDRIMS 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 학적정보등록화면 ‘학적상세-학적기본’의 ‘선수대상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선수교과목 이수대상이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교과목 이수대상이 아님
3.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선정 기준
-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 석사과정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 편입 전 학과와 다른 학과로 편입학한 원생
- 소속 변경(전과)한 원생
4. 선수과목 이수 제외/면제 신청 안내
구분 | 내용 |
이수 면제 신청 | 신청대상 : 선수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석사‧박사‧석박사) 중에서 직전 학위과정에서 선수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을 기 이수한 자 ※ 일반대학원 2024-1학기 신(편)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 3. 29(금), 17:00까지 신청서류 - 일반대학원 선수 이수면제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직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원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소속 학과로 내방 제출 신청절차 : 선수교과목 면제대장(소정양식) 출력→이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지참 후 소속 학과사무실 내방→선수교과목 면제대장 작성 후 학과장 확인→선수교과목 면제대장 소속 학과에서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 특수대학원 출신 박사학위과정생의 경우, 선수교과목 면제 시 2학점으로 된 교과목은 2개를 합쳐서 3학점 교과목 1개로 인정 처리 |
이수 제외 신청 | 신청대상 : 선수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석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학사학위과정에서 복수전공 등으로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동일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일반대학원 2024-1학기 신(편)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 3. 29(금), 17:00까지 신청서류 - 일반대학원 선수 이수제외 신청서 - 학사학위증명서(원본) 1부. - 학사성적증명서(원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소속 학과로 내방 제출 |
2024. 2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