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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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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일반대학원 2024-1학기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 안내문
등록일
2024-02-13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161

일반대학원 2024-1학기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 안내문

 

1. 선수과목 이수제도 안내

- 선수과목이란 수료를 위한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기초과목을 의미함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학위과정별로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9학점 이수하 여야 함

 

2.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uDRIMS 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학적정보등록화면 학적상세-학적기본선수대상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선수교과목 이수대상이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교과목 이수대상이 아님


3.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선정 기준

-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 석사과정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원생

- 편입 전 학과와 다른 학과로 편입학한 원생

- 소속 변경(전과)한 원생

 

4. 선수과목 이수 제외/면제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이수

면제

신청

신청대상 : 선수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석사박사석박사) 중에서 직전 학위과정에서 선수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을 기 이수한 자

일반대학원 2024-1학기 신()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 3. 29(), 17:00까지

신청서류

- 일반대학원 선수 이수면제 신청서(소정양식) 1.

- 직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원본)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소속 학과로 내방 제출

신청절차 : 선수교과목 면제대장(소정양식) 출력이전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지참 후 소속 학과사무실 내방선수교과목 면제대장 작성 후 학과장 확인선수교과목 면제대장 소속 학과에서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특수대학원 출신 박사학위과정생의 경우, 선수교과목 면제 시 2학점으로 된 교과목은

2개를 합쳐서 3학점 교과목 1개로 인정 처리

이수

제외

신청

신청대상 : 선수교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석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학사학위과정에서 복수전공 등으로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과 동일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일반대학원 2024-1학기 신()입생이 아닌 기존 재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 3. 29(), 17:00까지

신청서류

- 일반대학원 선수 이수제외 신청서

- 학사학위증명서(원본) 1.

- 학사성적증명서(원본)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소속 학과로 내방 제출

 

 

2024. 2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