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3-11-15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113
2023-2학기 일반대학원 소속변경(전과) 시행 안내
1. 목적 : 일반대학원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변경 기회 제공 및 학업의 연속성 보장
2. 시행근거 : 학칙 제44조의2(대학원생의 학과 소속 변경)
3. 운영절차 및 일정
시행공고 | → | 희망자 서류접수(신청) | → | 학과심사 | → | 결과발표 |
4. 세부내용
가. 신청자격 : 신청 당시 1~2학기 등록 재학생 및 휴학생 중 차학기 복학예정자
※ 소속변경(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용
나. 신청제한
- 3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휴학생(차학기 미복학자) 및 수료생
-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 간호학과로의 소속변경(전과) 신청 및 타 대학원(전문/특수)으로의 소속변경(전과) 신청 불가
- 특정인 대상 장학 수혜학생(원자력전문인력양성장학, GKS정부초청외국인장학)
- 특정계열 대상 장학 수혜학생(이공계장학)은 타 계열로 소속변경(전과) 신청 불가
- 기타 특정계열(학과) 및 특정인 대상 장학 수혜학생의 소속변경(전과) 가능여부는 별도 확인
다. 제출서류
- 일반대학원 소속변경(전과)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라. 제출처 : 대학원교학팀(100주년기념관 1층)
마. 시행일정
내용 | 기간 | 방법 |
소속변경(전과) 신청 | 2023.11.20.(월)~24(금) | 대학원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
소속변경(전과) 심사 | 2023.11.27.(월)~12.6(수) | 심사 세부일정 및 방법은 학과에서 별도 공지 |
결과발표 | 2023.12.11(월) | Udrims 소속 변경 |
바. 기타사항
- 기존 학번, 학적 변동사항(재학, 휴학) 및 상벌 사항 등은 소속변경(전과) 후에도 연속하여 적용
- 소속변경(전과) 후 소속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 이수 필요
- 전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소속변경(전과)한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그 외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하지만 수료학점에는 미포함.
- 소속변경(전과)생에 대하여 선수과목을 9학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료학점과 별도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수료 가능
- 등록금은 소속변경(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함
- 소속변경(전과)가 허가된 복학예정자(휴학생)가 당해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소속변경(전과)허가를 취소함
붙임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