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3-10-31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206
일반대학원 2024-1학기
학·석사연계학위과정 모집 안내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부 재학생께서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학과(대학원 학과 기준) : 14개 학과
모집계열 | 모집학과 |
인문사회계열 | - 고고미술사학과, 미술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테크노경영협동과정, 국제비즈니스협동과정 |
자연과학계열 | -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
공학계열 | -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
2.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모집
※ 학과별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지원자격
지원대상 | 자격요건 | 비고 |
2023-2학기 현재 5~7학기 재학생 | 7학기 이내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및 총 평점평균 3.5 이상 |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해 지원 가능 |
8학기 이내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및 총 평점평균 3.0 이상 |
※ 편입생은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지원 불가
※ 학사과정 졸업시점에 상기 조건 미충족시 수업연한 단축기간 및 가능여부가 달라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24(금)
나. 접수부서 : 대학원교학팀(100주년 기념관 1층)
다. 제출서류 ※별첨 참조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학부 성적증명서(원본) 1부.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서류전형을 원칙(학과장에게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과별로 전형을 정하여 별도로 진행 가능
6. 주요혜택
가. 수업연한 단축 : 학사과정 6개월, 석사과정 6개월 / 최대 1년 단축가능 ※ 단, 학부 졸업시점 성적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 기간 및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1) 학부 졸업시점 전체 평점평균 3.5 이상 → 학부 7학기 조기졸업, 석사 3학기 조기수료 가능(학부 및 석사 각 1학기씩, 총 1년 단축 가능) 2) 학부 졸업시점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 3.5 미만 → 학부 8학기 졸업, 석사 3학기 조기수료 가능(석사만 1학기 단축 가능) 3) 학부 졸업시점 전체 평점평균 3.0 미만 → 학‧석사연계과정 합격 취소 나. 수강신청 :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 학기당 6학점(최대12학점) 대학원 석사과정 과목 선수강 가능 다. 학점인정 :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일반대학원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 초과분에 한해 석사학위과정의 전공학점(최대 9학점 이내)으로 인정 가능 라. 학사과정 졸업논문(시험) 및 석사과정 입학전형 중 면접전형 면제 마. 대학원 장학금 지급 : 미래인재장학(200만원), 본교출신 신입생 장학(입학금 100%) ※ 장학금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학생서비스팀(054-770-2047) 문의 |
7. 합격자 발표 : 2023. 12. 1(금) 예정 ※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가. 학·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모집전형에 지원하여 등록해야 함(일반대학원 모집기간에 입학원서를 입학관리실로 필히 제출해야 함)
나. 학·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선발된 학부생은 학사학위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 가능하며, 그 외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함
다. 석사학위과정 입학 첫 학기에는 군 입대 및 질병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함
라. 석사학위과정에서 제3학기 내에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해야 함
※ 단, 제4학기를 등록하는 경우 학점등록이 아닌 책정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함
(1)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2)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 8학기에도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선발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석사학위과정은 6개월 단축 가능함
바. 학·석사연계과정 7학기 졸업요건은 충족하나 학부 조기졸업요건이 미달하는 7학기 졸업자는 석사과정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기취득 학사학위가 유효하며, 1학기 자퇴시에는 기취득한 학사학위가 취소됨. 이 경우, 학사과정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요건 재충족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9. 관련문의 : 대학원교학팀(054-770-2357)
2023. 11.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