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3-08-21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217
일반대학원 2023-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초과취득 및 선취득학점 등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신청 안내
구 분 | 내 용 | |
박사학위과정 연계 학점인정 | 신청대상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 후, 2023-2학기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신입생 |
인정내용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 시 취득한 최저 수료학점(24학점)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계열에 한해 3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 | |
신청방법 | 상기 내용에 대한 학점인정은 대학원교학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별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없음 |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선취득 학점인정 | 신청대상 | 본교 학부 출신의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신입생 |
인정내용 | 본교 학부 재학 시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동일 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진학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단, 대학원 학점으로의 인정은 학사학위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인정) |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정 선취득 학점 인정 요청서(소정양식) 1부. - 학부성적증명서(사본) 1부. | |
편입생 학점인정 |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2023-2학기 편입생(석사/박사) |
인정내용 | 본교 대학원 과정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인정범위 1) 2학기 편입 : 석사학위과정-6학점, 박사학위과정-9학점 2) 3학기 편입 : 석사학위과정-12학점, 박사학위과정-18학점 |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1)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소정양식) 1부. ※ 별첨 참조(붙임4) 2)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
국내외 타대학 일반대학원(석사) 이수자 학점 인정 |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2023-2학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
인정내용 |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 국내(외) 타 대학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본교 학점으로 인정 가능 ○ 학점인정은 동일(유사)학과의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인정 가능 ○ 6학점 인정 시 석사학위과정 조기수료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3학기 내에 석사학위과정 수료요건 충족 시 조기수료 가능 |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석사학위과정 타 대학원 취득 학점인정 요청서 1부 -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2. 제출기한 : 2023. 10. 2(월), 17:00까지
3. 제출처 : 대학원교학팀(☎ 054)770-2357)
2023. 8.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