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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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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일반대학원 2022-2학기 학·석사연계학위과정 모집 안내
등록일
2022-05-04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332

일반대학원 경주캠퍼스 2022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여러분들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학과(대학원 학과 기준) : 13개 학과

모집계열

모집학과

인문사회계열

- 고고미술사학과, 미술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테크노경영협동과정(학과 간 협동과정)

자연과학계열

-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공학계열

- 컴퓨터공학과, 안전공학과

모집학과는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모집

학과별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3. 지원자격

지원대상

자격요건

비고

본교 학사학위과정

5학기 이상 등록한 자

총 평점평균 3.5 이상 및 7학기 이내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학사학위과정의 주/복수/연계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해 지원 가능

총 평점평균 3.0 이상 및 8학기 이내 졸업요건 충족 가능한 자

학사과정 졸업시점에 상기 조건 미충족시 수업연한 단축기간 및 가능여부가 달라짐

편입생은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지원 불가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5. 23() ~ 27()

. 접수부서 : 대학원교학팀(100주년 기념관 1)

. 제출서류 별첨 참조

- 지원서(소정 양식) 1.

- 추천서(소정 양식) 1.

- 약서(소정 양식) 1.

- 학부 성적증명서(원본) 1.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서류전형을 원칙(학과장에게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과별로 전형을 정하여 별도로 진행 가능

 

6. 주요혜택

. 수업연한 단축 : 학사과정 6개월, 석사과정 6개월 / 최대 1년 단축가능

, 학부 졸업시점 성적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 기간 및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1) 3.5 이상 : 학부 7학기 조기졸업, 석사 3학기 조기수료 가능

(학부 및 석사 각 1학기씩, 1년 단축 가능)

2) 3.0 이상 3.5 미만 : 학부 8학기 졸업, 석사 3학기 조기수료 가능

(석사만 1학기 단축 가능)

3) 3.0 미만 : 학석사연계과정 취소

. 수강신청 :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에서 학기당 6학점(최대12학점) 수강신청 가능

. 학점인정 :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일반대학원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 초과분에 한해 석사학위과정의 전공학점(최대 9학점 이내)으로 인정 가능

. 학사과정 졸업논문(시험) 및 석사과정 입학전형 중 면접전형 면제

, 진학예정인 석사과정과 학과와 연계된 학사과정에 한함

.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금 면제

. 조교 채용 시 우선권 부여

 

7. 합격자 발표 : 2022. 6. 3() 예정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졸업하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모집전형에 지원하여 등록해야 함(일반대학원 모집기간에 입학원서를 입학관리실로 필히 제출해야 함)

. ·석사연계학위과정으로 선발된 학부생은 학사학위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 가능하며, 그 외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함

. 석사학위과정 입학 첫 학기에는 군 입대 및 질병에 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가함

. 석사학위과정에서 제3학기 내에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해야 함

, 4학기를 등록하는 경우 학점등록이 아닌 책정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함

(1) 석사학위과정 입학 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사학위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2) 학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8학기에도 학·석사연계학위과정 선발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석사학위과정은 6개월 단축 가능함

. ·석사연계과정 7학기 졸업요건은 충족하나 학부 조기졸업요건이 미달하는 7학기 졸업자는 석사과정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기취득 학사학위가 유효하며, 1학기 자퇴시에는 기취득한 학사학위가 취소됨. 이 경우, 학사과정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요건 재충족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2022. 5. .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