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2-03-10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595
<2022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2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 구 분 | 세 부 내 용 |
1 | 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3. 23.(수) |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2년 가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
2 | 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기간 : 2022. 3. 24.(목) ~ 4. 5.(화) 중 학과별 일정 • 발표 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학과별 발표방식 지정) ※ 발표방식, 진행방법 및 미팅번호 등은 해당 학과에 문의 ※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 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 대면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방역지침 및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심사 참여 ※ 교내 방문 시 마스크 필수 착용 / 발열,기침 등 건강 이상 증세 있을 시 방문 자제 |
•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학위청구논문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불합격 상태인 학생도 논문 초록 신청 가능(단, 논문연구계획서 및 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자는 신청 불가) |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 자 격 | |||||||||||||||||||
석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선수과목을 9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를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아래 표와 같이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 대체합격 신청 가능
7)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을 받은 자 8)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3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3년 3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 ※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가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논문제출허가원을 제출 한 경우 1회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능 9) 연구윤리교육(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사이버강좌] 수강)을 이수한 자 ※ 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미적용) 10)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자 | |||||||||||||||||||
박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석‧박사통합학위과정생은 8학기 이상 정규등록 필요(단, 조기수료 해당자는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학기 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을 9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를 위촉한 자 6)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생은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 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아래표와 같이 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함
9)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을 받은 자 10)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 2013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3년 3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 11) 연구윤리교육(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사이버강좌] 수강)을 이수한 자 ※ 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미적용) 12)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자 |
요건
3. 유의사항
※ 연구실적 등록 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 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 클릭]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유의사항
제54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 2013.3.1.일자 이전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3.1.일자로부터 기산되므로
석사 2019.3.1.까지, 박사 2023.3.1.까지가 연한이므로 2022-가을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대학원교학팀
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 대학원교학팀 : 054-770-2038
☎ 각 학과 사무실 연락처(054-770-내선번호)
모집학과 | 내선번호 | 모집학과 | 내선번호 |
불교학과 | 2097 | 안전공학과 | 2525 |
국어국문학과 | 2119 | 정보통신공학과 | 2608 |
사학과 | 2465 | 사회복지학과 | 2513 |
고고미술사학과 | 2688 | 행정학과 | 2297 |
미술학과 | 2422 | 경영학과 | 2532 |
화학과 | 2384 | 호텔관광경영학과 | 2817 |
통계학과 | 2520 | 유아교육학과 | 2172 |
생명과학과 | 2519 | 간호학과 | 2617 |
생명공학과 | 2493 | 조경학과 | 2235 |
컴퓨터공학과 | 2522 |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 2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