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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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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일반대학원 2023-1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생 연구학기 등록/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1-27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211

일반대학원 2023-1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생 연구학기 등록/휴학 신청 안내

 

1. 연구학기 등록 및 휴학 신청 개요

. 등록 신청

구분

내용

신청대상

- 현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2023-봄 수료자 포함)로서, 연구학기를 2회 미만으로 등록한 자

현재 연구학기 2회 이상을 등록한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 2023. 2. 20() ~ 28(), 10:00 ~ 17:00

제출서류

- 일반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연구학기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

별첨 참조

제출방법

- 대학원교학팀(100주년 기념관 1) 내방 제출

내방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이메일(cth0603@dongguk.ac.kr)로도 제출 가능

- 이메일 제출 후 대학원교학팀(054)770-2357)으로 필히 연락 요망

등록(가능)횟수

- 통산 최대 2개 학기

현재 연구학기 2회 이상 등록한 이력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연구학기 등록할 필요 없음

등록금액

- 학생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의 15% / 학기당

등록금

납부기간

- 2023.3.16() ~ 17(), 9:00~16:00 16시 이후 수납불가

등록금

납부방법

- 등록금납부고지서 상의 개인별 등록금입금 가상계좌로 입금(타행이체,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가능)

- 주말(, ) 중에는 납부 불가능함에 유의

- 신한은행으로만 납부 가능

- 등록금입금계좌는 등록금수납을 위한 입금전용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

<등록금고지서출력방법>

- uDrims대학원학사등록등록대상자선정고지서출력

납부고지서는 2023315()부터 출력 가능

안내사항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해당 학기에 반드시 연구학기 등록을 해야만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진행이 가능(연구학기 2개 학기 등록을 완료한 자의 경우, 더 이상 연구학기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 후 연구학기 휴학 및 등록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수료생은 연구학기 등록 또는 연구학기 휴학 신청 중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학기 등록 또는 연구학기 휴학 신청을 모두 불이행할 시 차후에 연구학기를 등록하는 시점에 2개 학기 연구등록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함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연구학기 등록이 불가

 

. 휴학 신청

구분

내용

신청대상

- 현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2023-봄 수료자 포함)로서, 2023-1학기 연구학기 휴학 희망자

- 현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수료자(기 연구학기 휴학자)로서, 2023-1학기 연구학기 휴학 연장 희망자

통산 2개 학기를 초과하여 연구학기 휴학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23. 2. 20() ~ 28(), 10:00 ~ 17:00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관리연구등록휴학신청/취소등록

안내사항

연구학기 휴학은 1회에 1개 학기씩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통산 최대 2개 학기까지만 휴학 신청 가능

연구학기 휴학은 도서관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만 휴학 신청이 가능

2. 관련문의 : 대학원교학팀(100주년 기념관 1), 054)770-2357

 

 

2023. 2.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