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1-02-09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335
일반대학원 학술지(논문)게재장려금 지원기준 변경 안내
1.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1) 일반대학원 재학/휴학/수료생(연간 3편 이내, 수료일 기준 3년 이내, 논문제출일 기준)
2) 사사표기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소속 표기
※ 타 소속기관 또는 병행 표기인 경우 지원 불가
3) 논문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나. 제외대상 : 수료 후 3년 경과자
2. 적용시기 : 2021년 3월 1일부터 (신청일자 기준)
3. 지원기준 변경(안)
가. 현행기준
계열구분 | A&HCI, SSCI | 국제저명학술지(SCIE) | 국내저명학술지 (KCI) | |||
JCR 상위 25%이내 | JCR 상위 50%이내 | JCR 상위 75%이내 | JCR 상위 100%이내 | |||
인문/사회/예체능 | 200만원 |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 90만원 | 6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자연/공학/의학 | 100만원 | 미지원 |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가산금 : * JCR 10% 이내 / ** JCR 5% 이내
나. 변경(안)
계열구분 | A&HCI, SSCI | 국제저명학술지(SCIE) | 국내저명학술지 (KCI) | |||
JCR 상위 25%이내 | JCR 상위 50%이내 | JCR 상위 75%이내 | JCR 상위 100%이내 | |||
인문/사회/예체능 | 200만원 |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 90만원 | 80만원 | 70만원 | 50만원 |
자연/공학/의학 | 100만원 | 미지원 |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가산금 : * JCR 10% 이내 / ** JCR 5% 이내
다. 저자 표기 세부기준
1) 대학원생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교신저자가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
2) 교신저자가 타 소속기관인 경우 지원불가
3) 교신저가가 비전임교원, 기타교원의 경우 등은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
4) 공동주저자(제1저자)의 경우는 환산비율<1/공동주저자(제1저자) 수>에 의거 지급
5) Editorial, Letter, Proceedings papers Type 등은 지원 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