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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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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기준 안내
등록일
2021-01-25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370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4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의거,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허가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현행기준

. 관련근거

54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 대상

구분

제출연한

대상자

기산일

경과시점

비고

석사과정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2013.3.1. 까지 입학자

2013.3.1

2019.3.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2013.3.1.부로 기산함

2013.9.1. 입학자

2013.9.1

2019.9.1

 

2014.3.1. 입학자

2014.3.1

2020.3.1

 

2014.9.1. 입학자

2014.9.1

2020.9.1

 

2015.3.1. 입학자

2015.3.1

2021.3.1

 

박사/석박사통합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2013.3.1

2023.3.1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논문제출 허가 시행기준

. 기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는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1(해당학기)에 한하여 논문제출 가능

.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허가원 작성(대학원생)지도교수확인학사운영실 제출 대학장 허가(학사운영실)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논문심사 절차(학위수여) 진행

 

3. 2020-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안내

. 제출시기 : 2021. 2. 5.() 까지,

. 제출대상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입학일로 석사 6, 박사 10)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도 2021-1학기 종합시험/외국어시험/2외국어시험 신청 및 응시 가능

군복무(의무복무) 기간은 제출연한에 통산하지 않으므로 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 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한 경우 제출연한 연장 가능(이 경우 논문제출 허가원 제출 불요)

.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관련문의 : 교무팀(054-770-2038)

2021. 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