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5-10-01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715
2025년 추석연휴 임시휴업일 지정에 따른 수업운영 안내
2025년 추석연휴 임시휴업일 지정에 따른 수업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칙 제16조(수업일수) 제5항 제17조(휴업일) 제2항
제16조(수업일수) ① ~ ④<생 략> ⑤ 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으로 매 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2015.8.27. 신설, 2018.2.26. 개정) 제17조(휴업일) ①<생 략>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정기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2. 임시휴업일: 2025.10.10.(금)
※ 추석연휴와 연결된 10월 10일을 임시휴업일로 지정함(학칙 제17조(휴업일) 제2항)
2025년 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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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 임시휴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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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사항
가. 임시공휴일 수업 운영 안내
1) 학칙 제 16조(수업일수) 5항에 의거, 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의 경우 해당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반드시 보강 실시
2) 별도 의무보강일 미지정에 따라 강좌별 휴·보강 계획 수립, 수강생 안내 및 진행 필요(보강은 2학기 종강일(2025.12.12.(금)까지 완료))
- 보강방법: 오프라인 보강, e보강(실시간, 사전녹화) 활용 가능 (단, 15주차중 3주차까지 가능)
3) 수강생과 협의 후 해당 임시휴업일에 수업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