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3-05-11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132
일반대학원 2023-가을 조기수료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가을 조기수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위과정 | 조기수료 기준 | |
석사 학위 과정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3학기 동안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경우, 1학기 단축 가능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는 타 대학원 이수 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 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 1학기 단축 |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54학점(전공학점만 54학점 또는 전공학점 54학점+논문지도학점 0~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경우,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
1. 조기수료 기준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조기수료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편입생은 조기수료 대상에서 제외
2. 신청방법 :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대상자 중, 조기수료를 희망할 경우「조기수료 신청서」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포함
3. 제출기한 : 2023. 6. 23(금), 17:00까지
4. 제출처 : 대학원교학팀(100주년기념관 1층)
5. 유의사항
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한 석사학위과정 조기수료 대상자의 경우도 조기수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수료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8월 이전 수료대상자 | 2020학년도 8월 이후 수료대상자 |
60학점[정규 54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 54학점[논문지도학점 폐지] |
※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장 석․박사 통합과정 제34조(2020.1.13. 개정) |
2023. 5. .
교무학생처장